장기요양 의사소견서란?
장기요양보험 수급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사가 작성하는 공식 소견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조사와 함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발급 이유와 대상
| 이유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해 의학적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노인성 질병이나 신체/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의 질병) |
발급 방법과 절차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작성이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01. | 장기요양보험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 |
|---|---|
| 02. | 공단이 의사소견서 제출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 03. | 신청인이 해당 요청서와 함께 병원에 방문 |
| 04. | 의사가 진료 후 소견서 작성 |
| 05. | 병원이 전자적으로 공단에 직접 제출(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음) |
* 신청자는 공단에서 보내준 서식과 요청서를 병원에 반드시 지참
발급비용
| 구분 | 발급기관 | 총 금액 | 본인부담금(20%) | 본인부담금(10%) | 본인부담금(0%) |
|---|---|---|---|---|---|
| 일반 의사 소견서 |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포함) | 61,040원 | 12,200원 | 6,100원 | 면제 |
| 일반 의사 소견서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58,970원 | 11,790원 | 5,890원 | 면제 |
| 치매진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포함) | 29,220원 | 5,840원 | 2,920원 | 면제 |
| 치매진단 보완서류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6,510원 | 5,300원 | 2,650원 | 면제 |
*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는 20%, 의료급여 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10%,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됨
의사소견서에 포함되는 내용
| 01. | 기본 건강 상태 및 과거 병력 |
|---|---|
| 02. | 현재 진단 및 치료 중인 질환 |
| 03. |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IADL) |
| 04. | 인지기능 상태, 정신건강 상태 |
| 05. | 복약 및 관리 상태 |
| 06. | 장기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견 |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하며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 동일 질환이라도 작성하는 의사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병원에 가는 것이 유리하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가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