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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란?

장기요양보험 수급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사가 작성하는 공식 소견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조사와 함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발급 이유와 대상

이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해 의학적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노인성 질병이나 신체/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의 질병)

발급 방법과 절차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작성이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01. 장기요양보험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
02. 공단이 의사소견서 제출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03. 신청인이 해당 요청서와 함께 병원에 방문
04. 의사가 진료 후 소견서 작성
05. 병원이 전자적으로 공단에 직접 제출(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자는 공단에서 보내준 서식과 요청서를 병원에 반드시 지참

발급비용

구분 발급기관 총 금액 본인부담금(20%) 본인부담금(10%) 본인부담금(0%)
일반 의사 소견서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포함) 61,040원 12,200원 6,100원 면제
일반 의사 소견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58,970원 11,790원 5,890원 면제
치매진단 보완서류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포함) 29,220원 5,840원 2,920원 면제
치매진단 보완서류 보건소 및 보건지소 26,510원 5,300원 2,650원 면제

*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는 20%, 의료급여 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10%,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됨

의사소견서에 포함되는 내용

01. 기본 건강 상태 및 과거 병력
02. 현재 진단 및 치료 중인 질환
03.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IADL)
04. 인지기능 상태, 정신건강 상태
05. 복약 및 관리 상태
06. 장기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하며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 동일 질환이라도 작성하는 의사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병원에 가는 것이 유리하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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