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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급갱신 유효기간이 달라졌어요^^*

관리자  211.62.246.136 2025-07-02 11:00:01 5회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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